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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살처분 보상 현실반영” 거듭 촉구

유대보상 기간·살처분 기준가 비현실적…생계유지도 막막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낙농육우협·서울우유, 농식품부에 개선 촉구 건의문 전달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조치된 낙농가들은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서울우유는 지난 5일 구제역 관련 보상 및 수매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낙농육우협회와 서울우유는 “살처분, 이동제한, 입식시험, 소 구입 및 착유 재개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6개월간의 유대보상은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 역시 보상금 기준가격이 되는 산지가격 자체가 잘못 됐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유대손실 보상기간과 관련 설처분 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해 유대손실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됐지만 살처분 이후 정상착유로 유대 수입이 가능한 기간은 최소 9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금의 기준 가격이 되고 있는 농협의 산지가격은 한우와 달리 젖소의 경우 우시장이나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문전 거래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구두를 통한 가격조사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며 현실적인 젖소 가치를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거래시세를 조사해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해 줄 것과 판매가격이 아닌 중개수수료, 운송비 등을 포함한 가격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육우의 수매기준도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육우의 경우 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매 대상에서 육우 암소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거세우와 비거세우에 대한 구분도 없기 때문에 육우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육우 수매대상을 확대,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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