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제한 기간 유대순수익 보상 최대 2년 확대 요청 경기도 포천의 살처분 조치된 낙농가들이 정부가 내놓은 살처분 보상안은 낙농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포천지역 낙농가들은 살처분농가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인호)를 구성해 정부의 보상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요령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는 물론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입식제한기간 중 유대순수익 보상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다른 축종과 달리 젖소의 경우 입식에서부터 원유를 생산할 때까지 실제 수익이 발생해 정상적인 목장 운영을 회복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고능력우 등에 대한 평가와 현실과 맞지 않는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최근 사료값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생산비가 280만원에 달하는데 보상가격은 이보다 훨씬 못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초임우의 거래 가격은 최소 350만∼400만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현실성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책위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세의 100% 보상안은 낙농업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에서 조사하고 있는 젖소 거래가격은 낙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젖소가 아니라 농가가 이용하기 힘든 생산성이 낮은 젖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제 농가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젖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최소 100만에서 150만원 이상을 더 줘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유대수익 보상 등 과거에 비해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젖소의 특성을 100% 반영되지 못한 보상대책”이라며 “지금 당장 보상금을 더 받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낙농가들이 지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다음에 누구 살처분에 동참할지 의문”이라며 낙농가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