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20.2℃
  • 맑음서울 14.6℃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질적 발전위해 도입해야” vs “진입 규제로 산업 위축”

■초점 / 축산업 허가제 어떻게 볼 것인가

[축산신문 취재부 기자]
질병 예방 농가 의지 제고…지속가능 축산 꾀해야
방역과 허가제 연계는 무리…교육의무화는 필요

이제 축산도 자격이 있어야 축산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축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농식품부가 최근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에 대한 일정한 자격 취득자에 한해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축산업 허가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가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들의 내농장 내가 지킨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한 두 농가가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피해는 모든 축산인들에게 돌아가는데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있다. 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 축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축산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축산에 대한 의식이 강한 농가들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김인필 경기한우조합장은 “이젠 축산도 전문가들이 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최근 구제역 사태를 보더라도 자기 농장에 대한 방역을 소홀히 한 파장은 전 축산 농가를 위협할 만큼 크다”며 축산업 허가제를 조심스럽게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양돈인은 “앞으로 더 이상 국내 축산업의 총 사육규모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허가제가 신규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자격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에 축사만 지어 가축을 사육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진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허가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축사건축을 위해서는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과 경영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허가제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농가들은 허가제가 장기적으로 축산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돈업을 하고 있는 박창식씨(양돈협회 이사)는 방역과 허가제가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축산업 허가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허가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기준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근거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반면 방역은 전적으로 농가의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규모 농가라고 해서 방역의식이 낮은 것이 아니며 기업농이라고 해서 방역의식이 높은 게 아니라며 질병 문제와 연관시켜 허가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게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역시 양돈업을 하고 있는 김건호씨(양돈협 경기도협의회장)는 “이미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허가제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허가제 도입 검토는 다분히 행정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방역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가제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대농가 교육은 불가피한 만큼 등록된 농가라면 정기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등은 검토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사양, 질병, 방역, 가축분뇨, 기본 경영 원리 등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된다고 간주되는 분야에 대하여 의무교육 수준을 규정하고 이를 이수한 양돈농가에게는 양돈업 면허를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무튼 농식품부가 허가제까지 들고나올 정도로 축산농가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축산 허가제가 축산진입 규제로 장기적으로 축산 산업의 위축을 불러온다면 그것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