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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시행·유통구조 개선 ‘역점’

양계협회 정총 올 사업계획 의결…토종닭분과 신설 정관 개정도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회비 3만원으로 인하…양계인 권익 향상 주력

대한양계협회가 올해 산란계의무자조금 사업 시행과 육계유통구조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달 25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산란계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한 계란 소비 확대가 이뤄져야만 산란계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육계부문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을 계기로 육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관과 제규정 일부를 개정, 토종닭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회비를 연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주요사업으로 종계분과의 경우 ▲종계쿼터제 실행 ▲종계노계도태 사업의 단일화 추진 ▲난계대 질별 방역을 강화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채란분과는 ▲산란계의무자조금 도입실현 ▲계란유통구조 개선사업 ▲산란실용계 수급조절 사업 ▲차단방역관련사업 등으로 채란인의 입지 강화를, 육계분과의 경우 ▲자조금사업 활성화 ▲계열화사업 재평가와 위탁농가 계약개선 ▲지역브랜드 사업 성공적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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