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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규제 농가 어려움 가중…합리적 사용기준 마련 바람직

이지훈 기획실장 (주)동방

  • 등록 2008.01.10 15:03:25
 
인수공용 항생제 등 7종은 2009년부터, 그 외 모든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배합사료 내 첨가는 2012년부터 금지한다는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이 지난해 12월 13일 고시됐다.
그렇지만 이 기준이 아무런 제도적 준비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FTA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축산 선진국에서는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항생제의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각국의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해 농가들이 현명하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뀌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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