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축 사료 원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 중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전면 검토해 총 2천470건(식물성 1천630건, 동물성 840건)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활용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사료 원료 목록이 갱신되지 않아 식품공전에 새로 등재된 원료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자료 제출과 의견 조회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약 3~4개월이 소요돼 신제품 개발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료 제조업체는 다양한 원료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원료 선택 폭 확대와 함께 수급 상황에 따른 대체 원료 활용도 한층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사료 원료 목록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대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료업계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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