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및 기타 상담 개요
해당농장은 아버지가 축산업을 오랜기간 운영하다가 이번에 축산업을 승계 하려는 영농 자녀에게 농장 토지 건물을 증여하고 축산업을 승계시켜주고자 하는 사례다.
컨설팅 방향 설정
영농자녀증여세 감면 기본요건에 해당농장이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농장에서 축산업을 경영한 사람은 아버지인데 해당 토지의 소유주는 어머니로 확인됐다. 건물 즉, 축사만 아버지 소유였다. 이런 경우에도 관련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추가로 승계 자녀가 축산업을 승계 및 운영 할수 있는지도 함께 모색했다.
컨설팅 핵심 포인트
현행 관련 세법을 적용해 볼 때 증여 3년전 부터 아버지가 직접 축산업을 운영했고, 당해 축사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해 왔기에 해당 축사 건물은 영농승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을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축산업을 직접 하지 않은 어머니 소유의 농장 토지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했다. 이에 1차적으로 축사만 영농자녀에게 증여, 증여세를 감면 받고 증여 이후 축산업을 운영하려는 영농자녀와 농장 토지 소유주인 어머니 간에 농장 토지 임대계약을 통해 농장을 단독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추가 승계에 따른 감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