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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해썹인증원, 마장축산물전통시장과 축산물 해썹 내실화 협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서울지원은 지난 2월 25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마장축산물전통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방 예방 등 축산물 해썹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련 법 주요 개정 사항 ▲다빈도 법 위반 사례와 해썹 개선 요청 사항 ▲스마트 해썹 연장심사 절차 안내 ▲전통시장 내 식품안심업소 제도 등을 알렸다.
특히 해썹 운영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해썹인증원은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등 내실있는 마장축산물전통시장 해썹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주 서울지원장은 “앞으로도 관내 전통시장과 해썹 운영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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