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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근로자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 정식 도입

농식품부·방역본부, 1월부터 온라인 방역 교육 운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 농장주를 대상으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 프로그램’을 2026년 1월부터 정식 도입·운영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육 콘텐츠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2차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으나, 언어별 교육 콘텐츠와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교육 이행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면 교육 방식에 더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내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 대부분 1~2시간 내 교육을 이수했으며, 체험형 구성과 다국어 번역이 가축방역수칙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나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가 가상농장 환경에서 게임과 영상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 방역수칙을 쉽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 콘텐츠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등 총 8개 언어로 제공되며,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수강 관리와 수료증 발급도 가능하다.

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주소창을 통해 접속해 회원가입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축종별 방역요령,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방법,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라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국가 책임 방역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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