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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1월 1일부터 시행…기존 계약 농업인도 수수료 면제 적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추진돼 왔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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