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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법적 근거 필수”

한돈협, 이사회서 ‘축산물유통법’ 기본 입장 확인해
혼란 초래 ‘독소조항’ 수정도…향후 대응 집행부 일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이기홍 회장 주재하의 첫 이사회를 갖고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축산물유통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돼지 도매시장의 대표성을 담보로 한 돼지 거래가격 의무보고 및 공개 등 축산물유통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시장 혼란은 물론 도매시장 소멸의 가속화, 나아가 기업자본에 의한 양돈시장 지배력 강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독소조항에 대한 손질 없이는 축산물유통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축산물유통법에 마련, 정부 지원과 함께 양돈업계 차원에서 추진될 활성화 대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응은 한돈협회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정부는 축산물유통법을 포함한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안을 마련,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와 협의중에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유통(위원장 이상도) ▲제도개선(박주남) ▲질방방역(이재춘) ▲환경대책(공석) ▲한돈혁신(최영길) ▲종돈(오재곤) 등 6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사업 계획도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존중받는 한돈산업’이라는 비전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정책체계 확립 및 규제 완화 실현 ▲한돈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대정부 · 국회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MSY 22두 달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ESG 경영실천을 통한 한돈 이미지 제고 등 5대 사업 목표가 제시됐다.
한돈협회는 그 실현을 위해 조직 혁신과 한돈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강한 협회로 자리매김 하는 한편 농가 경영 안정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 가축질병의 청정화 및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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