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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불법체류 ‘외노자’도 ‘연차 유급휴가’ 대상”

‘청년한돈인 세미나’서 전문가 강조…현장 혼란 없어야
사용자, 연차시기 변경요청 가능…농가 노무 지식 필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됨을 간과해선 안되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전 BMK 컨벤션에서 개최된 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도영철)의 ‘2025년 전국 청년한돈인 미래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대현노동법률사무소 이윤호 공인노무사는 ‘양돈현장의 고용 실태를 고려한 필수 노무관리 체크포인트’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윤호 노무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연차 규정이 적용된다”며 “하지만 양축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노무사는 다만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될 경우 사용자 측에서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한돈인 현장능력 배가의 장 마련

한편, 전국 각지의 청년한돈인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격려사에 나선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청년한돈인들이 가슴 졸이지 않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마음 놓고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한돈산업을 만드는 게 협회의 사명”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청년한돈인들이야말로 ‘현장의 답’ 을 만들어갈 주역”이라면서 혁신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한돈산업의 희망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회 도영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위기에 멈추는 세대가 아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실행하는 세대”라며 “이번 달에는 배우고, 다음 달에는 실천하며, 그 다음 달에는 그 결과를 함께 나누자. 작게 시작하더라도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 멀리 갈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내일의 한돈산업을 밝히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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