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축산물 거래 증가에 대응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가격·등급·원산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기관 간 합동단속을 강화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철저히 막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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