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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도축원 E-7 비자 포함...숙련 외국인근로자 채용 길 열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장 고질 ‘인력난 해법’...민·관 협력 애로 해결 모델
시범사업 평가 거쳐 정식 여부 결정...지속 도축업 기대

 

도축장에서 도축전문 외국인근로자(도축원)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경제·산업계·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7개 중앙부처, 1개 지자체 등에서 총 16건을 제안했고, 이중 11건이 상정됐다.
협의회 심의결과 △건설기계 (부품) 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요건 완화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 총 6건 제안이 수용됐다.
이로써 E-7-3(일반기능인력) 비자에 도축원이 들어가게 됐다.
E-7 비자는 특정직종 전문분야에서 근로활동을 허가한다.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고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다. 고용계약이 유지된다면 오래 근무도 가능하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도축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비자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는 도축장 인력난 해법으로 E-7-3 비자를 지속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부처와 긴밀 협의하는 등 강력 추진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애로를 풀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7-3 도축원 비자는 올해 시범 실시되고, 2~3년 평가 후 정식 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등 관리·감독체계를 꼼꼼히 따지게 된다.
도축장 관계자는 “도축장 인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늘 인력난에 시달린다. 이번 E-7-3 도축원 비자가 도축장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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