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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량 확보·비축 강화 ‘식량안보법’ 제정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서삼석 의원, 식량 위기 대응 관련 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 농해수위·사진)은 지난 19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제정안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역할, 책임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식량 정책 사항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식량안보 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과 방출, 수입 조정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 생산 기반의 유지와 복구, 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정책을 심의·조정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가 식량안보 위기 대응 매뉴얼’도 작성해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식량 증산을 위한 시책을 국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양곡의 무상 제공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서 의원은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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