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 베트남산 열처리 가금육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뉴질랜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위 회복을 반영해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금류(가금, 초생추, 종란 포함)는 미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 영국, 브라질(초생추·종란 한정), 뉴질랜드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열처리 가금육의 경우 브라질, 태국, 중국, 프랑스, 칠레,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일본, 호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벨기에, 아르헨티나와 함께 베트남이 수입 가능 국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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