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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7)

농장 증여와 축산가업 승계(12) / 보조금 및 사업대출 승계 사례
정부 보조금 환수 · 사업 대출 일시상환 여부에 각별히 주의해야

A양돈장, 승계 증여세 컨설팅 개요
농장 토지와 건물의 담보 대출과 그 외 추가 사업자 대출 및 최근 정부 보조사업을 통한 시설 보조금을 받은 A농장주가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당해 사업 및 농장 토지 건물 증여를 희망했다.


영농증여 절세컨설팅 검토 및 방향설정
당해 농장의 토지 건물가액은 약 10억원이며, 해당 토지 건물의 담보대출 잔액은 6억원이어서 순수 증여가액은 4억(10억-6억)에 해당했다.
이는 증여세 감면 한도 내 금액이므로 100%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다. 당해 증여는 담보 대출잔액 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해당 채무 승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이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당해 증여 이후 증여자인 아버지가 증여 이후 양돈업을 폐업하고 이후 5년간 양돈업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아버지등이 양돈업을 폐업 해야하는 경우 당해 아버지가 최근에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사업영속을 전제로 사업관련 대출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농장 증여승계 컨설팅의 핵심 포인트
이렇게 아버지가 양돈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받은 국가 보조금은 당해 아버지 등이 축산업을 폐업하게 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업 운영을 전제로 받은 사업대출금도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에 대출을 상환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대출 역시 증여 전에 꼼 검토해햐 할 부분이다.
A농장은 보조금과 사업대출을 함께 고려해서 증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사례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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