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11일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방침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 산란계에 대해 마리당 0.075㎡의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7년 8월까지는 민간 자율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0.05㎡ 기준(사육환경 4번)은 난각번호에서 삭제해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유통단체와 협력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을 확대하고, 수급 상황에 맞춰 농가와 유통인 간 거래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기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발간하는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에 산지가격 전망을 반영하기로 산란계협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설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한도 5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산란계 시설 증·개축 자금은 대규모 농장의 신축·증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최대 13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 안전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미 시설 개선을 마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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