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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갈 곳 없는 축산농가 이주대책 절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으로 관내 58농가 존립 위기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대책위, 대체부지 마련·생계대책 수립 강력히 촉구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할 위기에 놓였다.
세종시 연서면 일원을 중심으로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2023년 국토교통부로 최종 승인을 받고 2029년까지 1조6천170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단예정지역인 연서면 일대는 축산벨트라 할 만큼 많은 축산농가(58농가)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곳으로 이곳 주민들은 2018년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이후부터 막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산단입지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지역 원주민은 축산농가들은생계를 위협받으며 길거리로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는 도시지역에서 1km, 5가구 이상 주거지역에서 500m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없다. 또한 성장관리 지역으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를 신축할 경우 도로폭 6m 이상을 확보해야 축사 인허가가 가능해 축산농가들은 축사부지를 구할 길이 없어, 이들은 공익사업에 의한 축산시설 수용시 집단이 주대책 및 생계대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고시로 인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공업·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폭등이 농가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용도구역으로 변경됐지만,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 농림지역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받게 되며 또, 농가들은 기존 농림지역 상태의 이용만 가능한데, 재산세 등 과세표준 설정을 위한 공시지가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별도로 과세를 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주의 의사와 무관함에도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세종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회는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서 제외되면서 200여농가가 2억원이 넘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토지는 보상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할 때는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보고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농민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 축산농가들은 산단을 유치하기 전에 축사 이전대책을 마련한 후 산단 개발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축산농가들은 축사 이전대책과 축산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생계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절대 물러설 수 없으며 목숨 걸고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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