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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도민· 농가 모두 피해…누구를 위한 행정?”

제주한돈협, 돼지 이분도체 반입 철회촉구 기자회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미 타지역 포장육 도내 유통…가격인하 요인없어”

“청정 제주축산 종말 우려도...특정업체 위한 조치"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제주한돈협회)는 제주도의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 방침과 관련,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포기하는 일방적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공식 촉구했다./본지 3565호(2월9일자 8면 참조)

제주한돈협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이날 회견에서 국경 수준의 방역태세를 갖추겠다던 도지사의 약속과 달리 제주도는 지난 2일 변경 고시한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통해 방역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버렸다고 비난했다.

특정 업체에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된 반면 제주도는 ASF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제주도민을 위한 조치라는 제주도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제주도의 경우 이미 수입 축산물 뿐 만 아니라 많은 양의 육지 축산물이 반입, 도민들과 관광객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고 육지로 역반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경우 조수입 1조3천939억원에 달하는 제주 축산업의 종말과 함께 대량 살처분에 따른 지하수 오염도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특정 업체를 제외하면 제주도민이나 축산농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고시를 변경, 제주양돈농가 뿐 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제주도한돈협회 김재우 회장은 “이전의 (이분도체) 반입금지 조치가 유통질서 문란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는 제주도(동물방역과)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생산자단체에서도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요구해 왔던 것”이라며 “더구나 이분도체의 가공 포장 비용을 감안할 때 이미 제주도에서 팔리고 있는 타지역산 돼지고기 가격과 차이도 없을 것이다. (이분도체 반입이) 특정 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위한 조치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재우 회장은 이어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미약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 대형로펌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도 확인했다”며 “더구나 제주도의 논리대로라면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반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현재 상시 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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