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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K-축산, 국민속으로(21) / 소비자와 소통하려는 축산업

  • 등록 2024.02.07 11:27:26

[축산신문]

 

최윤재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단순 식품안전 관리 넘어 가치 소비 지향
가축도, 환경도 유익하게…생산·유통 전과정 제도 정비

 

근대이후 오랜 기간 축산업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정비해 왔다. 오늘날에는 더 높아진 시장의 요구기준에 맞추고자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들을 신설하고 있다. 

 

과학에 근거한 체계적 조치
축산물 안전성은 ‘과학적’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규정된 명확한 수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축산물 관련 정부 행정기관들은 독성시험, 역학조사 그리고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하여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축산물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통과한 제품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설립된 이래 시행되어온 HACCP는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식품 관리 법령에서는 오염·잔류 물질이 식품 및 사료에서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축산물의 공정한 시장거래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기준 표시의무제도’, ‘등급표시’, ‘식육판매 표지’ 등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시기준 표시의무제도’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등을 포함해 제조연월일, 성분명 및 함량, 보관방법, 식육의 종류 및 도축장명 등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더불어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리 하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은 각 축산물의 특징에 맞추어 육질, 육량, 중량 등을 측정하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육판매 표지’ 기준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고, 식육의 종류나 부위별 명칭을 구분해서 구입할 수 있다. 

 

통합적 식품안전 접근 방식
축산물 관리는 점차 원료 생산에서 유통,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을 어느 한 단계에서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반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고민에서 나온 관리 방식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된 축산물들은 가축의 출생부터 판매까지 이르는 전 단계를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2001년 ‘유기축산물’,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등을 만들었다. 유기축산물의 경우 ‘인공합성물이나 인위적인 변형산물을 가하지 않고, 품종 선발에서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생산’된 축산물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한우에 우선 시범 실시한 ‘저탄소 축산물’의 경우 사육 단계에서 온실가스의 감축이 인정된 축산물을 우대해주는 제도인데 내년에는 돼지 등 다른 품목까지 더 확대될 인증제도이다.
현재는 이런 다양한 인증 현황은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가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품에 표기된 인증번호나 기관명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친환경 축산물 등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안전정책에서 신뢰정책으로
이처럼 단순히 최종 상품에 대한 안전검사에만 머물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생산 단계서부터 우리 환경과 가축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축산물의 수량과 품질 뿐 아니라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도 안심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동물성 식품을 기피하는 풍토라든지, 축산물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다양한 뉴스들이 이런 부정적 인식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만큼이나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축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전정책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신뢰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라 무시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이다. 

 

참고문헌 
• 관련 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 홈페이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사)친환경축산협회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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