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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4년 신년특집>양돈전망/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

불황 여전…다양한 도전과제 대응 불투명성 걷어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출하두수 전년 대비 1% 증가…생산비 이하 저돈가 형성

가격 안정·생산비 절감·소모성 질병 등 대응 자구책 추진
현장 불편 넘어 사육기반 위협, 비현실적 규제개선 절실

 

 

 

 

돼지수급 전망

국내 돼지 출하두수는 2013년 1천600만두 이후 매년 1~2.5%씩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1천 850만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를 토대로 2024년 한해 돼지 출하두수를 예측한 결과 전년보다 약 1% 증가한 1천870만두로 전망된다.

돼지 평균가격(제주, 등외 제외)은 지육kg당 5천100원으로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돼지가격은 한돈협회에서 추정한 비육돈 생산비 5천285원(2023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 만큼 한돈업계로서는 갑진년 한해 역시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돈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돼지고기 소비 촉진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생산성 향상·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

이에 따라 한돈협회에서는 한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한돈팜스 전산 기록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를 통한 소모성질병 컨트롤,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저돈가가 예상되는 시기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농가가 시설현대화사업에 관심이 낮았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다시 정책사업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가격에 대해서도 국제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인하요인 발생시 사료업계에 즉각적인 인하 요구를 할 계획이다.

 

돈가 안정을 위한 직거래 시범사업

최근 도매시장 경매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돼지가격 대표성 보완과 결정방식의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한돈협회에서는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양돈농가 및 육가공업체의 규모화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직거래를 통한 가격 결정 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운영

구랍 8일 한돈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 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ASF와는 별도로 양돈현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PED, PRRS, 돼지열병, 구제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돈협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현장수의사) 등이 모여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3개 대책반을 운영하며 각 대책반에서는 소모성질병 근절 및 대책 마련, 구제역 이상육 저감을 위한 무침주사용 백신 도입방안,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수립 등을 다룰 예정이다.

 

ASF 방역요령·SOP 개정 추진

한돈협회 건의를 토대로 농가를 살리고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ASF 방역정책이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역학기간 자체를 21일에서 19일로 조정 하고, ASF 발생시 방역대 농가와 역학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도 단축했다. 생축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 80%인 살처분 보상금 기준도 경감조치를 통해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농가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 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가운데 패널티 완화, 과도한 과태료 정상화, 거점소독시설 이용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생축차량 제외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한돈협회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과학적 근거를 마련,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비료공정규격 개정 추진

모든 농가가 설치해야 하는 8대방역시설 중 하나인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해 정부는 당초 냉장, 냉 동 보관시설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돈협회 건의를 통해 지침을 개정, 개별 폐사체처리기도 인정하는 한편 지자체 단계에서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가 인정하는 형태로 개선, 농가 설치가 더욱 용이 해 졌다.

이 과정에서 고온 멸균처리가 가능, 방역적으로 안전한 폐사체 처리기만이 방역시설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몇 개 관련 법률이 실타래 처럼 꼬여있는 폐사체 처리기의 완전한 합법화를 위해 가축의 사체가 퇴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비료공정 규격 개정도 적극 추진해야 할 현안이 아닐수 없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대응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통과되며 일정규모 이상 양돈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바이오 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못한다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 환경부는 양돈장 규모 2만5천두(약 9개 농장), 처리시 은 일 200톤 이상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에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통해 최근에는 의무화 농가에 대해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2028년까지 유예기간 연장, 과징금 감면, 법이 적용되는 2026년 적용대상 재검토 조항까지 추가토록 했다.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적용대상 재검토까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한돈농가가 제외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불합리한 36개 규제 개선

비현실적인 규제는 단순히 한돈농가의 불편함을 넘어 생산비 상승의 원인, 나아가 사육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36개 규제를 정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에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단가 상향, 종돈 보정계수 변경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 16건, 미접수 18건(비규제, 보조사업 등), 취하 2건 등 대부분 사항들은 검토 또는 현행 법률상 불가로 회신을 받았 다.

갑진년 새해에는 관련 규정 건의 사항을 보완, 재건의 및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돈농가를 비롯한 범 축산업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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