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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산업기본법, 또 다시 국회서 ‘제동’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숙의 시간 갖기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야당 의원들 단독 결정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한우산업기본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발목이 잡혔다.

국회 농해수위는 1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있는 법률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 4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로 회부, 숙의할 시간을 갖자고 합의됐다.

이번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법안은 한우산업기본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단,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경우 시급한 사안으로 여겨저 바로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입학을 했지만 졸업 시점에 양성기관 인증자격을 상실하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양성기관 입학시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21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한우산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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