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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차기 한돈자조금 집행부 누가 손들까

의장 · 관리위원장 · 관리위원 ·감사 11월14일 선거
이달 16일까지 후보 등록…6기대의원 당선자만 가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새로운 한돈자조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정국으로 돌입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11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의장과 관리위원장 각 1명, 감사(2명), 위원(17명) 선거를 오는 11월14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관리위원의 경우 ▲경기 3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3명 ▲전북 2명 ▲전남 2명 ▲경북 2명 ▲경남 2명 ▲제주 1명이 각각 배분됐다.

이에따라 지난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후보자등록에 착수했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6기 대의원 당선자여야 가능한 데 등록시 대의원 5명(4명 이하, 6명 이상 불인정)의 추천서가 제출돼야 한다.

경합중인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동일한 대의원에게 추천서를 받을 경우 양쪽 모두 무효 처리된다.

그러나 선출인원과 후보자 수가 동일한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당선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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