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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충북한우인, 정치권에 ‘한우법' 제정 필요성 호소

한우협 충북도지회, 박덕흠 의원과 간담회 개최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전국한우협회 충북도지회(지회장 박종구)는 지난 11일 보은옥천영동축협 회의실에서 김홍기 괴산증평축협장, 보은·옥천·영동·괴산 한우협회 군지부장 및 사무국장, 젊은 2세 한우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과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박종구 지회장은 “농촌경제에서 한우산업의 비중이 높지만 사료가격 인상과 한우가격이 하락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한우산업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지회장은 이어 “우리 한우농가들의 간절함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우농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한우농가들은 오는 2026년 수입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한우산업의 급격한 자급률 하락 및 사육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우산업의 수급조절, 경영자금 지원, 대기업 한우사육 진출규제 등을 담은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망했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지금의 축산업은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우산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조금 있으면 한우산업기본법 공청회가 열린다.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에는 반대한다”고 한 뒤, “한우법 제정에 있어 각 축종이 참여하여 축산농가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축산법개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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