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어업경영정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어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주체 중 하나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육성과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과 시스템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 있는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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