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최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앞두고 기술업체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축산환경관리원은 올해 변경된 평가 세부지침과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평가 세부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정상가동 실적 조건 완화(1년 이상→6개월 이상), 평가분야 확대(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 등 포함), 단위설비․기술업 면허 조건 완화 등으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신청기준, 대상이 대폭 완화된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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