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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폐기물시설’ 세부기준 곧 확정

농식품부, 개별처리 방식 포함 막바지 조율 단계

양돈업계 의견수렴 · 현장 적용성 등 완성도 높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강화된 양돈장 방역시설’, 즉 8대 방역시설 가운데 폐기물(폐사체)관리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이 곧 제시될 전망이다.

폐기물관리시설의 경우 양돈장 8대방역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의무설치가 올해말까지 유예된 상황.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물관리시설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돈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의 냉장 또는 냉동보관 시설 뿐 만 아니라 개별처리 방식까지 포함해 폐기물 설치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양돈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폐기물관리시설과 관련한 후속 기준 마련을 서둘러 왔다”며 “다만 현장 적용성 등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협회 등 양돈업계는 폐기물관리시설과 별개로 보관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집합처리와 함께 자체 퇴비화도 가능토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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