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보관 이후 처리대책 관련법률간 상충 요인 추정
돼지폐사체 처리 방법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까지 돼지폐사체 처리 대책을 확정키로 했지만 한 차례 미뤄졌던 상황. 이에따라 지난 3월29일 위험시기별 방역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ASF 종합대책’ 발표시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여기서도 막판에 제외됐다.
정부가 돼지폐사체 처리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수 있는 대목이다.
농식품부와 양돈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돼지폐사체 처리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말까지 유예되기는 했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강화된 방역시설’, 즉 양돈장의 8대방역시설 가운데 폐사축 관련 시설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문제는 보관 이후의 단계다.
농식품부에서는 수년전 부터 ‘집합(수거 후)처리’ 에 무게를 두고 세부추진 대책을 모색해 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국의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자체가 부족한데다 ‘방역상 위험성이 클 뿐 만 아니라 이미 농가별로 자체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집합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그 결정을 미뤄온 것이다.
그러나 8대 방역시설에 폐사축 관리시설이 포함되면서 유예기간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 제시가 불가피해 졌다.
일단 정부는 농가 단계의 개별처리 방식까지 포함해 폐사축 처리대책의 기본 방향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 처리’만을 고집해 왔던 기존과 달리 최근에는 다소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랜더링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집합처리 방안까지 추진키로 하고 이미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 실타래 처럼 얽혀있는 관련법률과의 상충 가능성 때문에 폐사축처리대책에 대한 결론이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