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조합장 장주익·이하 수원축협)은 지난 14일 조합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허가-이력제 현행화’ 관련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허가제 번호와 이력제 번호가 다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허가 1개에 농장식별번호가 2개인 조합원들이 참석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인허가-이력정보 매칭 현대화 추진 배경 및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확인된 허가-이력 비매칭 농장의 지자체 현황 조사를 실시, 비매칭 원인파악 및 조기 개선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날 수원축협 김인경 조합원지원실장은 농식품부 축산업 인허가-이력정보 매칭 현행화 추진 배경 및 계획, 허가-이력정보 현행화 관련 조합원 자격 유지 방안, 허가-이력정보 현행화 사례별 대응방안, 가축사육 허가 공공명의 절차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또 정영종 법무사무소 박용규 사무장으로부터 축사 증여(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 및 필요서류, 가축사육허가 공동명의에 따른 증여세과세 표준 신고대상,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주익 조합장은 “도시화 가속화 및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축산업등록번호와 이력번호가 다른 양축농가들이 축산업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축산업은 국민의 식량산업이고 농촌경제의 중심에 선 산업인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농가들이 정리할 시간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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