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와 입장차 여전…현실화 여부 관심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8대방역시설 기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적 설치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해 온 상황.
이에 따라 이달초 한돈협회 산하 전국 9개도협의회장이 참석하는 8대방역시설 간담회에 농식품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공식, 비공식 자리를 통해 입장 조율이 이뤄져 왔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가장 큰 쟁점이 돼 왔던 내부울타리와 전실에 대해 일부 수정안을 마련, 양돈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장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대체시설을 갖출 경우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내부울타리 등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기준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예기간 이후에는 또다시 해당시설의 의무화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이중의 비용투입도 우려되면서 양돈업계에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입장이 그대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