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주당 “현실과 조화되게 개선해야”
국민의힘 “농가 피해입는 정책은 실패”
정치권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축산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선 큰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회는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원택(전북 김제·부안)‧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등 축단협 소속 단체들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방통행식 규제”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축산농가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의원은 “가전법 시행령은 내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육제한은 아무리 생각해도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야당과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를 갖고 해당 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의무 방역 시설을 담은 8대방역 시설에 대해서도 “과한 시설은 분명한 것 같다”며 “다만 정책의 이유가 있을 것인 만큼 현실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는 한편 정부의 원유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기구 개편, 계란이력제, 겨울철 오리사육제한 등 다른 축종의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 국민의힘
이어 지난 1월 26일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기자회견을 갖고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즉각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이뤄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 규제는 가축방역의 실패를 전부 축산농가에만 전가하려는 것인 만큼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축산업과 농가를 보호하는 게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임을 전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는다고 해도 축산업과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방역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되 축산농가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과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등 축산단체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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