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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확대 지원

매년 피해 증가 따른 추가 수요 반영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추경예산 통해 64억원서 88억원으로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추가수요를 반영, 추경예산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해 당초 64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되나 집중호우, 폭염피해 등으로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충북의 가축재해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벌꿀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으로는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싯가의 60~100%까지 보상한다. 이처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희망하는 충북의 축산농가들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충북도 안호 축산과장은 “각종 축산재해 발생 시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충북의 축산농가들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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