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양계농협 직원의 대처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길음뉴타운지점 직원 김수현 씨가 지난 21일 서울성북경찰서(서장 최성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전했다.
양계농협에 따르면 지난 14일, 직원 김수현 씨에게 자주 거래하던 고객이 다급히 예금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고객을 응대하던 중 이를 이상히 여긴 김씨는 낮은 어조로 해당 고객에게 해지 사유를 물어봤으나, 고객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빨리 처리해 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김 씨는 평소와 다른 떨리는 듯한 고객의 목소리, 그리고 잠깐의 대화속에서 ‘통화'라는 단어를 듣고는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챘다.
김 씨는 업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한 뒤, 혹여나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아채지 못하게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고객에게 확인해보니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임이 판명됐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김씨는 “평소 교육받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언제든 나에게도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이 내점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한 결과, 고객의 행동을 간파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은 “전국 11개 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교육, 사례전파를 통해 유사한 피해를 막아 조합원과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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