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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 스마트하게>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정부 정책 현황과 계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퇴비부숙도 의무화가 1년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5일 시행된다.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의무화 하도록 되었지만 농가 준비미흡 등을 거치고 1년간 단속이 유예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어떠한 역할을 해왔을까.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예기간 농가 준비 적극 지원…홍보‧컨설팅 강화


사전검사 결과 99.4%가 적합…시행에 어려움 없어

퇴비부숙 어려움 겪는 중소규모 고령농가 지원 늘려


◆ 퇴비부숙도란

퇴비부숙도의 정의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숙이라 함은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세균, 방선균 등)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지방, 단백질 등)이 분해된 상태다.

퇴비부숙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암모니아를 약 60%가량 저감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및 냄새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숙된 퇴비는 토양에 미생물 및 유기물을 공급해 지력을 향상시키며 가축분뇨 내 질소함량도 60% 이상 저감시켜 토양의 양분과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퇴비부숙도 의무화 어떻게 시행되나

2020년 3월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며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장내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마다 부숙도 등 검사를 해야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유예기간 동안 정부 역할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예 기간동안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부숙도 이행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및 실행, 교반장비 및 퇴비사 확충, 부숙도 검사 등 농가 준비를 적극 지원했다.

전국의 부숙도 적용대상 농가 4만9천30호 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 1만8천193호에 대해 집중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숙관리가 필요한 농가 1만8천193호 중 1만8천138호(99.7%)에 대해 지도를 완료했으며, 교반장비 확보가 필요한 농가 3천348호 중 3천152호(94.1%)와 퇴비사 확보가 필요한 2천658호 중 2천518호(94.7%)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부숙도 적용 대상 4만9천30호 중 4만8천779호 농가에 대한 사전 검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적합이 4만8천506호(99.4%)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농가 이행 준비상황을 살펴봤을 때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향후 계획은

농식품부는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축협 등을 통해 퇴비부숙도 안내를 확대한다.

우선 부숙도 미검사 농가 251호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을 받은 농가 273호에 대한 컨설팅 및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고령농가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 마을형 공동퇴비장 신규 확충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부숙도 관련 농가 안내사항을 제작해 배포하고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퇴비 살포실태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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