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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간 농식품 선물판매액 56% ‘껑충’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등 효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2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4일부터 24일까지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액이 지난해 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다.
가격대별로는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31%)했으며, 5~10만원대(112% 증가)와 20만원 초과(14% 증가) 선물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구매방식에 있어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며 비대면 선물 구매가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1.19~2.14)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10만원→ 20) 효과와 함께, 고향 선물보내기가 확대되면서 농식품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도 가액 조정 이후, 샤인머스캣, 한라봉 등 과일과 구이용 한우와 같은 다양한 선물 구성을 통해 10~20만원대 선물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농식품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설 명절 농식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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