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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실상 전국 축산을 냄새관리’ 법제화 막았다

축산업계 강력 반발…악취방지법 개정 백지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실상 모든 축산농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악취방지법 개정 계획이 백지화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 전북 익산시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6일 철회했다.
<본지 3396호(10월9일자) 3면 참조>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냄새 방지계획을 수립해 신고하되, 기존 악취배출시설도 해당 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 냄새 방지계획을 수립, 1년 이내에 필요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당국의 점검과정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조업중지 명령이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미신고 악취배출시설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강제 조업중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 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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