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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원, 축분뇨 배출원단위 변경 추진 ‘논란’

환경당국 도입 예고 양분관리제와 연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단순 수치 변경 넘어 축산업 위축 우려

축단협, 변경시 충분한 사전 협의 건의


국립축산과학원이 10여년만에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원단위가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당국이 ‘가축사육총량제’ 로 이어질 수 있는 ‘양분관리제’  도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축산과학원의 새로운 산정안대로라면 일부 촉종에 대한 오염 부하량 평가 기준이 오히려 증가, 축산업계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3년간의 실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에 대한 새로운 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는 지난 1999년 고시된 이후 2008년 단 한차례 변경된 바 있다. <표 참고>

축산과학원의 새로운 산정안에 따르면 한우와 산란계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가 지금 보다 감소하는 반면 젖소와 육계는 증가하게 된다. 육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오리도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며 사실상 220% 늘어나게 된다. 돼지의 경우 배출원 단위의 총량은 줄었지만 세척수만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각종 규제의 기존이 될 수 있는 분뇨량은 오히려 15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원단위가 축산과학원의 변경안대로 재설정될 경우 일부 축종에 따라서는 가축분뇨 오염부하량이 과평가되면서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양분관리제 및 가축사육권 제도가 현실화 될  경우 가축분뇨 배출원단위가 그 기준으로 적용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축단협의 한관계자는 “배출원단위 증가시 양분관리제 뿐 만 아니라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규제와 가축사육 관련 신규 인허가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수치만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배출원단위 변경을 위한 축산과학원의 실험방법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실험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음수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실이 뇨 발생량으로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축종에 따라서는 적은 표본수와 함께 축사내 발효 및 분해현상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원단위에 대한 연구결과를 축산과학원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되 향후 변경시엔 축산업계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줄 것을 축산과학원에 건의했다.

축산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배출원단위 변경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게 현실이다. 환경부에서는 직접 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오기도 했다”며 “새로운 배출원 단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정작업과 함께 축산업계는 물론 관련부처와 협의도 거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특정계절에 실험이 집중되거나 개체수가 적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강조하면서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실험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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