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리 사육휴지기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가축(오리) 사육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리 사육휴지기제는 지난 2018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겨울부터 전격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오리산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구기관은 사육제한이 관련 산업과 시장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오리 수급 등 시장에 미친 영향과 오리농가,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부화장, 사료업체 등 관련 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육제한의 방역적 효과,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각계(농가, 생산자단체, 업계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분석해 사육제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