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새해에도 토종닭업계의 숙원인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등의 인근지역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을 추진해 왔다.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총 17억3천300만원(정부보조 5억2천만원, 지방비 5억2천만원, 자부담 6억9천300만원)을 투입, 5개소를 설치하는 등 2023년까지 전국에 소규모 도계장 3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산닭을 도계·판매하는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 사육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해 소규모 도계장(생체중량 2.3㎏, 연간 30만수 이하 도계)을 설치하려는 자로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법인을 구성해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지원자금은 (도계장)방혈실, 검사대, 작업실, 소독준비실, 검사시험실, 냉장·냉동실, 급수시설, 화장실, 탈의실 신축 비용과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이동식 도계장의 설치시에도 지원된다. 다만 부지 구입비,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도(시·군)에 새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 새해 2월 21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 사업예산이 축소됐다”며 “해당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협회도 사업 참여자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산닭의 유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고, 2023년부터 산닭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