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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일괄살처분 양돈농 보상요구안 ‘윤곽’

4개지역 양돈농 대표 합의안 마련
살처분 보상기준 시세 구제역 동일
자돈은 계열화업계 적용기준 도입
재입식 전까지 두당 순익 보전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전지역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거나 추진중인 경기북부지역 양돈농가들의 피해보상 요구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ASF 살처분 비상대책위원회’ 를 중심으로 한 4개지역 양돈농가 대표들은 지난 16일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일괄 살처분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 격론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날(9월17일)의 전월, 즉 8월 한달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시세(제주 포함) 적용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구제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지육kg당 4천571원이 살처분 보상금 기준가격이 된다.
정부의 ASF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당일 전국 도매시장 평균시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와 이동제한 조치, 각 지자체의 권역내 돼지 반입반출 조치에 따라 각 지역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 및 경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시세로 볼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괄 살처분지역의 경우 동일한 시기에 방역조치가 결정됐음에도 불구, 각 농장들 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매몰시점의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자돈의 경우 국내 3개 정도 양돈계열화업체의 평균값으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살처분 보상기준이 되는 전국 평균시세의 35~38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모돈 보상의 기준이 될 후보돈 시세에 대해서도 4개 지역 양돈농가 대표들의 합의안이 제시됐다. 수입이나 국내 종돈장 구입, 자체선발 등 다양한 형태로 후보돈 확보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구입자료 증빙 등의 어려운 사례도 존재할수 있음을 감안, 8월 한달간 국내 대형종돈장들의 평균 분양시세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입식 이전까지의 영업손실 보상도 요구키로 했다.
휴업기간 동안의 전국 평균 시세에서 사육원가를 제외한 돼지 1두당 순이익을 계산해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재입식 제한의 가능성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살처분에 따른 피해보상은 일괄과 비육전문, 자돈생산농장 등 살처분 농장의 사육형태로 구분해 이뤄지도록 하되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위탁비를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사료회사와 연계된 민간 금융업체를 통한 차입 의존도가 높다보니 정부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혜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이들 농가 차입금의 정책자금 대환을 요구키로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도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었다”며 “이날 마련된 방안을 토대로 각 지역 양돈농가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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