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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대상 확대

2022년까지 계란 GP유통 일원화 대응
유통업계, 센터 수 확대 긍정효과 기대
무분별 센터 난립…취지 `퇴색’ 우려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유통센터(GP)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됐다. 관련 업계는 계란유통센터 허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를 위해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 설치를 지원, 계란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해 2022년까지 모든 계란의 유통센터를 통한 시장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지원대상 기준 규모(신규 시설의 경우 1일 계란 취급능력 100만개 이상, 시설 보완의 경우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이상 등)가 너무 크게 책정돼 있어 계란유통센터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의 계도기간 종료가 반년 가량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규정으로는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아 계란의 정상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려면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더 많은 숫자의 센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농식품부는 이달 초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사업의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해 사업수요를 증대키 위함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규모 완화 ▲증축 사업자의 이행의무 및 농업법인의 요건 완화 ▲선별·포장 중 발생하는 실금란 등의 처리시설 지원 추가 ▲사업 중도 포기자에 대한 패널티 완화 ▲선별기 등 주요장비의 계약방식 완화 등이다.
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기존에 사업을 신청할 의향이 있었음에도 자금 부족, 시설 규모 미달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농업법인이나 계란 유통상인들은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해당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계란유통센터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경우 무분별하게 센터가 난립돼, 기존 취지인 ‘광역센터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무분별한 계란유통센터 허용으로 농장 방역, 계란검수 등이 기존의 방식과 달라질 것이 없게 돼버렸다”며 “이 같은 정부의 실적위주의 허가로, 당초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상황을 악화 시킬 뿐이다. 중·소규모 센터의 난입을 예상해 광역 센터를 추진해오던 측도 사업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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