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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방식 놓고 온도차

유업계측 음용유 사용량 기준 쿼터 조정 골자 도입안 제시
낙농가들 “원유량 감축 폭 너무 커…생산권 보장 전제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용도별차등가격제의 도입을 두고 낙농업계와 유업계 간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낙농선진국과의 FTA체결 후 국내 유제품에 비해 저렴한 외산 유제품의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국내원유자급률은 지난해 50%선이 붕괴됐다. 특히 치즈 자급률은 4%에 불과하다.
아울러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어 업계에서는 국산유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낙농기반 유지를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원료유에 국제 유제품 시세를 적용함으로써 국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낙농진흥회에서는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유업계측이 내놓은 도입안이 낙농업계측의 공감을 쉽게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업체측이 제시한 도입안은 실제 음용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현재 224만톤의 쿼터를 206만톤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전제 하에 원유생산량보다 추가 생산하는 가공유용 원유의 낙농가 수취가격을 생산비 수준으로 조정하고, 유업체의 지불가격은 국제 유제품 시세를 고려해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생산비와 유업체 지불가격의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낙농업계는 이 같은 도입안이 낙농가의 생산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쿼터조정을 통해 일정부분을 감축한데다 쿼터 내에서 음용유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가공유용 원유에 대해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불할 경우 낙농가가 생산에 참여할지 의문이라는 것. 또한 수요량을 반영하여 음용유용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면 음용유용 원유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낙농가의 생산권 보장을 위한 생산자 중심의 한국형 MMB(Milk Marketing Board)설치로 생산 자율권을 갖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쿼터조정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만 낙농가들을 설득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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