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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퇴비 부숙도 관리’ 농가지도요령 숙지

전국축협 직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가 일선축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순회교육을 했다. 가축분뇨법의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시행 예정(2020년 3월25일)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퇴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축협 직원들을 교육한 것이다.
지난 16일 충청·제주(농협충북지역본부 회의실)를 시작으로 21일 영남, 22일 호남, 27일 경기·강원 등 권역별로 진행된 순회교육에는 일선축협 지도계 직원과 가축분뇨시설 운영조합 담당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퇴비 부숙도 농가지도요령 등을 익혔다.
농협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퇴비화 기술교육(퇴비사의 효율적 운용, 양질퇴비 만들기), 부숙도 측정 실습교육(육안판별법, 기계적측정법), 퇴비관련 정부사업 설명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농협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축산 농가 전체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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