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조합원 이종조합 이중가입 원천 봉쇄를”

경제사업 발목 잡는 ‘조합원자격’ 개정 필요
조합 간 경합 갈등 끊고 전문조합 육성 여론

[축산신문 기자] 조합원들이 단 하나의 조합을 선택하도록, 이종조합(농협 또는 축협 등)에 대한 중복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축산현장에서 일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농협법과 농협법시행령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농협법 제19조와 제105조에는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각각 둘 이상의 지역농협, 지역축협에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두 개의 농협에 가입하거나, 두 개의 축협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을 뿐 농협과 축협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은 농협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중가입을 부추기는 조항만 있다. 농협법시행령 제4조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에는 가축 사육농가를 포함시켜 놓았다. 지역축협 조합원들이 지역농협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종조합에 이중가입을 허용해 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농업인조합원들은 평균 두 개 이상, 산림조합까지 포함하면 보통 서너 개 이상의 조합(가족포함)에 가입해 있다.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는 사안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조합의 뿌리가 중요하다. 축산업을 하는 조합원이 축협으로 뭉치고, 경종농업을 하는 조합원이 농협으로 뭉칠 때 규모의 경제성,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종조합 간 이중가입을 허용하면서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각각 전문성 확장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불만만 계속 쌓이는 것이다.
일선축협의 한 조합장은 “축협 경제사업은 양축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한다. 당연히 사업역량이 커질수록 조합원의 실익기반은 늘어난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축가 조합원의 이용이 늘수록 축협경제사업은 활성화된다.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보다 빨리 달성하기 위해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제도적으로 이중가입을 막고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각각 전문성을 갖추고 조합원을 정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별로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회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농협과 축협의 사업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조합별로 특성과 강점이 극대화 되도록 정부와 중앙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합 간 사업경합을 해소하기 위해선 조합원은 하나의 조합에만 가입하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