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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제도개선 후속조치 없인 적법화 불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축산농가들의 요구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지금부터가 적법화의 시작이라고 다짐하며 향후 정부지침 수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략적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의 중심에서 무(미)허가축사 해법을 찾아 뛰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을 만났다.


정부지침 만으로 숱한 독소조항 해결 못해
총리실 산하 TF 구성…불가요소 제거해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개정안이 관련부처간 협의 후 여야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대로 기한 내 적법화를 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넘어야 할 큰 산도 있다.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역시 지금과 같은 길을 또 다시 걷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축단협에서는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토론회, 궐기대회, 릴레이 시위, 천막농성, 삭발, 단식 등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라 소중하긴 하지만 기한 내 적법화를 하기엔 역시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더군다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운영지침을 보면 적법화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듭 적법화를 위한 독소조항인 장애물을 제도적으로 걷어내 줘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꾸려 여기서 모든 문제점들을 펼쳐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전과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 회장은 “중앙정부의 행정지침 마저 일선 지자체에서의 해석이 제각각 이어서 해당 축산농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다 26개 관련 법안과 연계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의 소관이 70% 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토부와의 협의 또는 조율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어 문 회장은 “그 동안 적법화 추진이 저조했던 것은 적법화를 할 수 없는 제약요건이 즐비한데도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관계부처는 직시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적법화가 불가한 요소들을 조속히 제거해 실질적으로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 달 넘게 진행된 축산농가 생존권 투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면서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GPS 측량오차 해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 구성이 급선무”라고 재차 강조하는 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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