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 산업 발전을 저해했던 육가공품 수상 표시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품과 직접 관련해 상장을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와 광고를 전면 허용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현재 축산물의 상장 및 수상내역을 표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해 상장을 받은 사실만 표시 광고를 허용하거나 영업자가 국내외 품평회 등에서 수상을 한 경우에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육가공업계는 수상 표시 금지로 인해 영업자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 의욕을 저하시키고 수입제품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품과 직접 관련해 상장을 받은 사실은 모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주체, 객체 요건 등 신뢰성이 없는 수상내역을 표시 광고한 경우 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의 경우 1차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영업정지 15일, 3차는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해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한국육가공협회는 2011년부터 육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베스트육가공품 선발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베스트육가공품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기업들은 독일농업협회(DLG)가 개최하는 품질평가대회에서도 수상을 한 바 있다. 국내 육가공품이 햄과 소시지의 나라 독일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DLG 평가위원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매우 숙련된 전문가들로,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보증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우수한 성과를 내고도 제품 홍보에 DLG수상 결과를 활용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