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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간 32주년 특별 인터뷰>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

“농정 틀 과감한 개혁…현장 소통으로 현안해결 시대 요구 부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 7월 4일 취임 이후 늘 현장과 함께 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장관은 “그간 농정이 농업인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판박이식'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농식품부는 현장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농정이 변했다’는 현장평가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쌀수급 안정, 청탁금지법 등 농정 현안이 적지 않다.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농정 현안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김 장관. 본지 창간32주년을 맞아 김 장관으로부터 향후 농정 방향 등을 들어봤다.


동물복지형 전환 등 축산 체질개선 매진
수급 조절·신규 진입 확대…가격상승 대응
직불금·시설지원 등 인센티브로 부담 경감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기준 상향조정 추진
무허가축사 현실적 개선방안 마련 역점
축산물 안전시스템 확고히…수출 확대 총력


▶문재인 정부의 첫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농업에 대한 개혁과 변화 요구가 매우 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개방화, 각종 현안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미래생명산업으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농정 개혁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농축산인, 농축산업계, 국민 의견을 듣고, 적극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AI 대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제적 방역이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가 발생한 것과 같이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특별방역이 가동됩니다.
먼저 철새 예찰 강화, 종계장부터 도축장까지 관리강화, 가금거래상 산닭 유통 단계적 축소·금지 등 단계별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울러 농장 내 CCTV 설치, 전(全) 가금시설(연 2회)·방역 취약시설(월 1회) 점검 등 365일 사전적 상시 방역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방역기간에는 전 지자체 상황실 운영 등 비상체계 유지, 가상방역훈련 실시와 함께 전업규모 농장(2천498호)·방역취약 농장(1천538호)별 담당자를 지정해 유선 점검, 월 1~3회 현장 점검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에서는 소규모 농가의 예방적 수매·도태, 산닭 유통금지 등 강화된 AI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대통령께서 살충제 계란 파동 등과 관련해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단계 예방검사 강화와 함께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위해도가 높은 잔류물질(살충제 등)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이상 농장별(산란계)로 도축장 출하 시 검사할 계획입니다.
산란계 농장 등 사육규모에 따라 HACCP의 단계적 의무화(2019~2022년)도 검토 중입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진입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사육환경표시제(2018년), 닭고기·계란 이력추적제(2019년) 도입과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계란 수집·판매 의무화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면, 생산비 증가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시 축산물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유예기간 부여와 신규 농장진입으로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직불금 지급,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농피아’ 논란도 있었는데요.
-전체 살충제 부적합 농가(52농가) 중 상당수(31농가)가 친환경(무항생제) 농가이고, 민간인증기관에 농관원 퇴직자가 상당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피아’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인증기관을 전면 재평가해 부실기관의 퇴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인증농가는 안전성 기준 위반시 즉시 인증 취소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바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인증기준도 강화해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허용하게 됩니다.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인증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초 권익위원장을 직접 만나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권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했습니다.
선물 가액기준은 10만원으로 올려야 실제 5만원짜리 선물이라도 할 것이며, 오히려 횟수제한·총액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법 취지를 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액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설정돼 있는데, 1년 이상 앞당겨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제도개선 방침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다른 축산물과 달리, 닭고기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 경쟁시장을 통해 유통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업체별 대리점·치킨프랜차이즈·대형유통업체 판매시점의 닭고기 판매 평균가격을 매일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공시는 업계의 자율적 참여로 진행되지만, 올 하반기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2019년부터 ‘축산물 가격의무신고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격공시제의 시행에 따라 시장참여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해 가격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보다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업계 현안 중 하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입니다.
-8월말 기준으로 1단계 대상농가 적법화 추진율은 60.1%인데 연말까지 8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행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중앙상담반을 운영(124개반)하고,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와 축산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시도 부지사·부시장 영상회의, 중앙 실무TF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제한면적 상향조정,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존재하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대책 마련,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기간 연장 조치 등 축산단체의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산업으로 축산업이 커가고 있는데, 확대방안은.
-축산분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신선 육류 등 축산물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연간 1억불 이상 수출 가능한 품목과 가축질병 발생에도 지속 수출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수출확대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중점관리 품목은 검역협상 우선 추진, 수출국 및 수출제품 다변화, 해외마케팅 강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중점관리품목 11억 5천만불 이상 달성 목표)
‘축산분야 민·관 수출협의체’를 운영하고, ‘품목별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그리는 축산업 청사진이 있다면.
-축산업은 그간 국가 경제와 국민 영양에 기여한 바가 크나 최근 가축 분뇨, 질병, 살충제 파동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축 사육환경을 수익성 위주의 밀식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해 축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겠습니다.


▶취임 후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소통 행보가 도움이 됩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느끼고 있었고, 장관이 된 이후에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찾는 것은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례로, 재해보험 관련 현장의견을 듣다가 시도별로 재해보험요율이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 항상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찾고 해결하는 자세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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