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대론 안된다”

부울경축협경영자협의회서 행정절차 간소화·유예기간 연장 한 목소리

[축산신문 ■합천=권재만 기자] 부산울산경남지역 축협 상임이사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의 규제가 너무 많아 특단의 조치와 함께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산·울산·경남 축협경영자협의회(회장 백승운·사천축협 상임이사)는 지난 6일 합천축협 축산방역소에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축산현장의 시급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백승운 회장은 “지난 하반기부터 발생된 악성 가축질병,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소비부진이 이어지며 축산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존폐를 가늠하는 큰 현안인 만큼 경영자들의 지혜로 위기를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경남도 내 무허가 축사는 총 7천118호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축협별로 오는 5월까지 1회 이상 농협중앙본부 적법화 지원단을 통한 무허가 농가를 최대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1:1 컨설팅 방안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시·군 건축사와 공개입찰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또한, 가축분뇨법의 실효성 운영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무허가 일괄심의·의결제도 도입 등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 또는 지자체별 조례개정’ 촉구로 축산인의 권익보호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