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1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1천201명), 2014년(1만2천563명), 2015년( 9천29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 11월 현재 1만899명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 되어있던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